지난 회차에서는 기업이 먼저 납입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공제형을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 즉 인건비를 보전받는 장려금형입니다. 중앙정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고용장려금, 경기도·부산광역시의 인건비 보전 사업, 그리고 여러 제도를 함께 쓸 때 걸리는 중복 수급 규정을 봅니다.
2026년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 기준이 강해졌다는 점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있는지를 먼저 보고, 지자체 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와 근로자 주소지를 함께 봅니다. 금액과 요건에는 출처와 확인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요건이 갈린다
고용24는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내 청년들의 취업과 근속을 유도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지원하고자 지방을 우대하여 지원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고용24, 2026-10-03 확인).
| 구분 | 수도권 유형 | 비수도권 유형 |
|---|---|---|
| 기업 요건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 청년 요건 | 취업애로청년 | 만 15~34세 청년 |
| 기업 지원 |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최장 1년 720만원 | 동일 |
| 지원 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 동일 |
| 청년 지원 | 없음 | 2년간 지역 등급별 480·600·720만원 |
표의 금액과 한도는 고용노동부 「2026년도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 책자를 따랐습니다. 다만 수도권이라도 인천 강화군·옹진군과 경기 가평군·연천군은 비수도권 유형으로 지원되므로 이 표의 수도권 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래 참조).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책자가 수도권·비수도권 두 유형에 모두 적고 있습니다. 지원 한도의 기준 피보험자 수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입니다. 10명인 기업이라면 5명까지만 지원됩니다.
수도권 기업에 중요한 변화는 청년 요건입니다. 비수도권은 청년이면 되지만,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경우만 대상입니다. 책자가 든 취업애로청년의 범위는 만 15~34세 중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넓어서 신입 채용은 대체로 해당되고, 경력 전환자는 후보자의 고용보험 이력에 따라 갈립니다.
비수도권 청년에게 주는 근속 인센티브는 지역을 다시 세 단계로 나눕니다. 일반 비수도권은 최대 48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 우대지원지역은 최대 600만원(각 15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720만원(각 180만원)입니다.
어느 시·군이 어느 등급인지는 사업운영지침에 있습니다. 책자와 고용24 제도안내에는 목록이 없지만, 고용노동부가 2026년 1월 2일 게시한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를 기준으로 우대지원 지역 44개, 특별지원 지역 40개를 별첨 목록으로 싣고 있습니다. 배정 인원은 일반 비수도권 47,000명, 우대지원지역 2,250명, 특별지원지역 750명입니다.
수도권에도 예외가 있고, 효과가 금액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과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속합니다. 같은 법 제2조제1호와 시행령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수도권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네 곳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어서, 지침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원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은 금액만이 아닙니다. 비수도권 유형으로 적용되므로 청년 요건에서 취업애로청년 조건이 빠집니다. 지침은 비수도권 유형의 지원대상 청년을 수도권 유형의 지원대상 청년 가운데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뺀 나머지를 충족하는 청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곳에 사업장을 둔 기업은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하면 되고, 그 청년은 우대지원 지역 기준으로 최대 60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포기하기 전에 이 네 곳에 해당하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공통 채용 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입니다. 기업은 고용24에서 참여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은 뒤 그해 안에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고용24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인원 요건에는 예외가 있고, 중견기업에는 한정이 붙는다
5인 이상이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고용24·고용노동부 책자 공통).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과 특별고용지원업종도 같습니다(고용24 제도안내에는 없고 책자와 사업운영지침에 기재). 지원 대상 청년과 대표자는 기준 피보험자 수에 넣지 않습니다.
중견기업은 비수도권이면서 산업단지에 입주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고용24 제도안내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으로만 적지만, 고용노동부 책자는 "비수도권 지역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으로 좁게 적습니다. 두 1차 출처의 범위가 다른데, 사업운영지침이 좁은 쪽을 확정합니다. 지침 「1-2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자격은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와 중견기업확인서 두 가지로 확인한다고 적었습니다.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의 전체 지원목표는 5,000명(기업당 최대 250명)이고 달성 시점부터 참여신청이 불가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과 인원으로 정해진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별표 1(개정 2025-10-01)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분류 | 상시근로자 수 |
|---|---|
| 제조업 | 500명 이하 |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과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봅니다. 업종 구분은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고용노동부 책자 84쪽은 이 별표를 개정 전 업종명(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으로 싣고 있으므로 업종명이 쟁점이면 법령 원문을 봐야 합니다.
인원 기준을 넘어도 중소기업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져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제외됩니다.
3. 채용 이외의 지원금도 같은 창구에 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2월 18일 게시한 「2026년도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는 채용·고용유지·일·생활 균형을 한 책자로 묶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실무에서 자주 쓰는 항목만 추립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고용노동부가 정한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등을 신규 고용한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은 1인당 연 최대 720만원을 1년 범위에서 6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다만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경우는 최대 2년까지 지원됩니다. 채용할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총액이 두 배로 달라집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1인당 수도권 분기 90만원, 비수도권 분기 120만원을 최대 3년간 지급합니다. 여기서도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지원 인원은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30명까지입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1인당 월 최대 140만원(30인 이상 130만원)을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체인력은 피보험자 수와 무관하게 월 최대 120만원입니다. 사업주가 지급·부담한 인건비의 80% 한도로 지원합니다.
- 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 월 최대 60만원(30인 이상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월 최대 20만원입니다. 한도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 1명당이고, 업무분담자를 여럿 지정해도 합산액이 월 최대액을 넘지 못합니다.
- 정규직 전환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면서 30인 미만인 기업이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나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월 40만~60만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합니다. 월평균임금을 20만원 이상 인상한 경우 60만원입니다. 지원 인원은 직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까지이고,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까지입니다.
위 수치는 고용노동부 책자(2026-02-18 게시, 책자는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의 지원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업별 세부 요건과 신청 기한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4. 지자체 인건비 보전 사업은 1차 공고만 보면 안 된다
광역자치단체도 인건비를 직접 보전합니다. 두 사례를 1차 출처로 확인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전체의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집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플러스. 이 사업은 구조가 다릅니다. 공고문은 "본 사업은 단순 인턴형 사업이 아니라, 참여자가 일 경험(3개월) 후 해당 기업에 정식 채용(정규직 채용 등)됨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먼저 채용한 뒤 지원금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뒤 3개월 일 경험 기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그 뒤 정규직 전환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참여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사회적기업이면서, 도내 거주 19~39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입니다. 일반형은 참여자 인건비(2026년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 3개월)의 80%를 지원해 최대 630만원(월 210만원 × 3개월)이고, 기업은 참여자에게 월 2,623,368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차 모집규모는 기업 40개사 내외입니다. 공고문은 일반형과 북부특화형을 중복지원할 수 없다고 적었으므로, 경기 북부 기업은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북부특화형은 2026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기준 급여의 최대 100%, 월 최대 약 216만원을 지원하며 경기도 북부 지역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북부특화형 금액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보도자료 기준입니다. 북부특화 2차 공고문은 2026-10-03 기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선정 절차가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2차 공고 기준으로 서류접수(2026-04-17~04-30) → 서류합격 발표(05-07) → 현장실사(05-08~05-22) → 최종심사(05-27) → 최종발표(05-29)로 약 6주가 걸립니다. 1차 선정기업은 2차에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1차 모집 접수는 2026년 2월 27일 17시에 마감됐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6년 4월 17일 일반형과 북부특화형의 2차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했습니다(경기도일자리재단 공지와 2차 모집공고문, 2026-10-03 확인). 지원 인원 규모는 공고문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부산광역시 — 부산 4050 채용촉진 지원사업. 만 40~59세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6개월간 1인당 최대 480만원(월 8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업 요건은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부산시 전략산업 기업, 부산시 인증기업, 부산시 제조업, 부산시 산업단지 소재 기업입니다. 기업당 최대 5명까지입니다.
근로자 요건에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라는 조건이 있고, 부산시 생활임금 이상·주 35시간 이상 근로도 요구합니다(2026년 시급 12,275원). 운영기관이 둘이고 일정이 다릅니다. 부산경영자총협회 배정분(120명)의 1차 모집은 2026년 3월 9일부터 27일까지였고, 부산상공회의소는 2026년 6월 1일 추가모집을 공고해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부산상공회의소 공지, 2026-10-03 확인).
두 사업의 공통점은 사업장이 해당 지역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거주지까지 함께 본다는 점입니다. 경기도는 청년의 도내 거주를, 부산은 근로자의 부산 주소지를 요구합니다. 부산은 거기에 기업의 업종·인증 요건을 더합니다.
접수 일정은 1차 공고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두 사업 모두 1차 모집이 상반기에 끝났지만 그 뒤 2차·추가 모집이 있었습니다. 1차 공고의 접수 기간은 2~3주로 짧으므로 연초에 일정을 확인하고, 놓쳤다면 운영기관에 추가 모집 여부를 직접 물어야 합니다.
5. '중복 가능'과 '감액 없이 둘 다 받는다'는 다른 말이다
규정이 세 곳에 나뉘어 있어 어긋나기 쉬운 지점입니다. 세 곳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첫째, 지자체 쪽 규정. 서울형 이음공제 Q&A 2번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과 중복 가능하고,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과도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사업의 공고문 Ⅱ. 제외대상은 "신청일 기준 정부 및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고용장려금 및 자산형성형 지원 성격의 사업 참여 중인 자"를 근로자 제외 대상으로 적었습니다. 다만 그 아래 예시는 서울시 새일여성인턴, 서울 매력일자리(민간형), 외투기업 인센티브처럼 서울시 예산 사업만 들고 있습니다. 공고문 본문의 범위와 예시, Q&A의 답변이 서로 어긋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2133-9396, 9397)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고용보험법 쪽 규정. 감액의 근거 조항은 고용보험법 제26조의2(지원의 제한)입니다. 조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지원을 할 때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경우'를 열거한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이고, 네 번째 호가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조문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할 수 있다"). 그리고 전제는 사업주가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서울형 이음공제의 서울시 납입분은 근로자 자산으로 적립되는 돈이라 사업주가 받는 금전이 아니고, 세대이음 환급금은 기업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둘의 성격이 다르고, 조례·예산 사업이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에 해당하는지도 별개 쟁점입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되는지는 집행 기관의 해석 사항입니다.
셋째, 장려금 사이의 상호조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는 같은 근로자로 둘 이상의 지원금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단서가 있어,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청년 실업자를 추가 고용해 받는 지원금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지원금은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에 해당하는 지원금(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제2항의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정비율을 곱해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임의의 두 장려금 사이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조정비율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0호(2023-01-01 시행)에 따라 70%와 100% 두 단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도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 책자 81쪽의 상호조정비율 표에는 0% 항목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고시는 해당 호를 "(삭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3 확인). 삭제된 호의 내용은 구 고시(제2020-90호)에서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0%로 확인됩니다. 안내 책자가 폐지된 조항을 전재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비율이 쟁점이 되는 사안은 고시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도 설계상 '동시 신청 자격'이 있는 것과, 실제 입금액이 깎이지 않는 것은 별개입니다. 공제와 장려금을 함께 쓸 계획이라면 채용 전에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와 지자체 담당부서에 같은 질문을 각각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원금을 받은 뒤에 감액 사유가 확인되면 반환 대상이 되고,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면 고의·중대한 과실인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5배가 추가징수됩니다.
6. 채용 전에 확인할 여덟 가지
지원사업은 대부분 채용 전 또는 채용 직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용을 마친 뒤에 찾기 시작하면 신청 시점을 놓친 경우가 생깁니다. 공고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정리합니다.
- 1판정 기준을 먼저 읽습니다사업장 소재지 기준인지 근로자 거주지 기준인지 봅니다. 경기도와 부산은 두 기준을 함께 요구합니다.
- 2참여신청 시점을 확인합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참여신청 승인 후 채용이 원칙이고,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3피보험자 수 요건과 지원 한도를 함께 확인합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이지만 지식서비스·청년창업기업·지역주력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하고, 지원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입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은 5인 이상 30인 미만입니다.
- 4채용할 사람의 요건을 먼저 맞춰 봅니다수도권 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만 대상입니다.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이면 해당되므로 후보자의 이력을 먼저 확인합니다.
- 5고용유지 기간을 계산합니다6개월(도약장려금), 1년 범위(고용촉진장려금 · 채용할 사람에 따라 최대 2년), 3년(고령자 계속고용)으로 제도마다 다릅니다.
- 6중복 수급 여부를 두 기관에 각각 묻습니다지자체 담당부서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두 곳입니다. 한쪽의 '가능하다'는 답이 다른 쪽의 감액 판단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 71차 공고만 보고 접수 종료를 판단하지 않습니다경기도는 2차 모집을, 부산은 추가모집을 공고했습니다. 1차 접수 기간은 2~3주로 짧으므로 놓쳤다면 운영기관에 추가 모집 여부를 직접 묻습니다.
- 8예산 소진 가능성을 전제에 넣습니다고용24는 요건을 충족해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지원금을 전제로 처우를 설계하지 않습니다.
채용 설계가 지원금 설계보다 먼저다
2026년의 변화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주요 사업에서 지역과 주소지 기준이 전보다 강해졌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장 소재지로 지역을 구분하고, 경기도와 부산은 사업장 소재지와 근로자 주소지를 함께 봅니다. 지난 회차에서 본 서울형 이음공제는 반대로 기업 소재지를 보지 않고 근로자 주소지만 봅니다.
다만 모든 지원금이 그렇게 바뀐 것은 아닙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채용하는 사람의 취업 애로 요인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연령과 제도 도입을,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은 휴직과 단축이라는 사건을, 정규직 전환 지원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람과 사건을 보는 제도는 그대로 남아 있고, 지역 기준이 그 위에 더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지원금이 채용 계획을 결정하게 두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장려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되고, 지원 한도는 기준 피보험자 수의 절반이며, 중복 수급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겹치면 처음 계산한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채용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계획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찾는 순서가 맞습니다. 다만 신청 시점이 채용 전으로 묶인 제도가 많으므로, 계획을 확정한 시점에 바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링플은 다음 회차에서 이 제도들을 채용공고 단계에서 어떻게 표기하는지, 지원금을 전제한 처우 안내가 근로계약과 어긋나는 지점은 어디인지를 다루겠습니다.
근거
- 고용24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개요·지원내용·지원자격(work24.go.kr), 2026-10-03 확인.
- 고용노동부 「2026년도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 공지 및 안내책자(2026-02-18 게시).
- 고용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2026-01-02 게시) —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 인구감소지역 분류와 배정 인원.
- 고용보험법 제26조의2(지원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대통령령 제36588호, 2026-09-18 시행) 및 별표 1(개정 2025-10-0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3 확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0호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2023-01-01 시행)과 구 고시 제2020-90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3 확인.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636호 「2026년 서울형 이음공제」 가입자 모집 공고(2026-05-22), 붙임 1 사업 공고문·붙임 4 Q&A.
- 경기도일자리재단 「2026년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플러스(일반) 참여기업 모집(2차)」 공지와 모집공고문(2026-04-17), 북부특화 2차 공지, 경기도 공공기관 보도자료(2026-02-25), 2026-10-03 확인.
- 부산경영자총협회 「2026 부산 4050 채용촉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및 부산상공회의소 「2026년 부산 4050 채용촉진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2026-06-01), 2026-10-03 확인.
금액·요건·기한은 공고와 고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에 각 소관 기관 누리집에서 그해 공고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