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12-22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2026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쿼터를 8만명으로 확정했습니다. 2025년 13만명에서 5만명 줄었고, 2023년 12만명·2024년 16만5천명·2025년 13만명으로 3년간 10만명대였던 쿼터가 다시 10만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쿼터가 줄었으니 외국인력 채용이 그만큼 어려워졌다고 읽기 쉬운데요. 한 단계가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도입쿼터를 "인력 규모의 상한(ceiling)을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 쿼터는 13만명이었고, 11월말 기준 발급허가는 4만8,668명이었습니다. 쿼터는 국가 단위의 상한이고, 개별 사업장이 통과해야 하는 것은 법이 정한 절차와 발급요건입니다.
1. 쿼터는 3년 만에 10만명 아래로 — 정부가 밝힌 결정 사유
연도별 E-9 쿼터의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12-20 보도자료에서 이 흐름을 "E-9 외국인력 쿼터를 2년 연속 역대 최대로 확대(통상 5~7만 → '23년 12만명 → '24년 16.5만명)"라고 직접 요약했습니다.
쿼터와 실제 발급은 같은 수가 아닙니다. 국무조정실은 2026년 규모를 발표하면서 2025년 실적을 "'25.11월말 기준 48,668명 발급허가"로 적었습니다. 같은 해 쿼터는 13만명이었습니다. 앞선 2024년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는 2024년 12월 "올해 E-9 고용허가 실적은 연말까지 8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밝혔는데, 이것은 발표 당시의 예상치입니다. 2024년 실적의 배경으로 정부가 든 설명은 "경기 변화와 함께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 등 취업이 가능한 다른 비자의 외국인 활용 증가로 E-9 수요가 줄어들면서"였습니다. 절차나 요건이 원인이라고 정부가 밝힌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쿼터 결정의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인력수요 전망"과 사업주·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사업주단체 대상 현장 수요조사를 들고, 여기에 "코로나 직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정도 충족되어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 유행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된 점, 최근 제조업 및 건설업 빈일자리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2. 쿼터 안에서도 남는 관문 — 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 정한 채용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어느 한 단계에서 걸리면 쿼터가 얼마나 남았는지와 무관하게 채용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1단계 — 내국인 구인 신청.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회사는 먼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법 제6조제1항). 구인노력 기간은 7일이고(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2024-01-10 개정),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3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2단계 — 고용허가 신청.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법 제8조제1항,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고,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1회에 한정해 효력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2항).
3단계 — 발급요건 심사. 직업안정기관은 시행령 제13조의4가 정한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만 적격자를 추천합니다(법 제8조제3항). 요건은 다음 절에서 다룹니다.
4단계 — 추천과 선정. 직업안정기관은 구인 조건을 갖춘 사람을 3배수 이상 추천하고(적격자가 그에 못 미치면 해당 인원만큼), 사용자는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적격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선정하지 않으면 고용허가를 재신청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항).
5단계 — 고용허가서 발급.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법 제8조제4항). 근로계약 체결 이후의 절차와 소요 기간은 이 글의 범위를 넘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3. 발급요건 7가지 — 하나라도 빠지면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3조의4는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으로 다음 일곱 가지를 열거하고, 그 "모두에 해당"할 것을 요구합니다.
-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정한 도입 업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
- 정해진 기간 이상 내국인 구인노력을 했는데도 채용하지 못했을 것(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 제외)
- 내국인 구인 신청일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 내국인 구인 신청일의 5개월 전부터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않았을 것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적용 제외 사업장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 두 법을 「모두」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다는 확약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국만기보험·신탁(법 제13조)과 보증보험(법 제23조제1항)에 가입하고 있을 것(가입대상 사용자만 해당)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3번과 4번입니다. 두 요건은 구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각각 2개월·5개월을 거슬러 올라가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를 봅니다. 즉 구인 신청 「이전」의 인사·급여 처리가 판단 대상에 들어갑니다. 개별 사안이 고용조정이나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 사항이므로, 채용 계획이 있다면 해당 기간의 이직 처리와 임금 지급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 배정받은 뒤에도 변수가 남습니다 — 사업장 변경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한 근로자가 계속 그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법 제25조제1항은 사업장 변경 신청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합니다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 하거나 만료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그리고 휴업·폐업·고용허가 취소·고용 제한·기숙사 제공 위반·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처우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요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변경 횟수는 기본 취업활동 기간 중 원칙적으로 3회, 연장된 기간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지만,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제1항제2호)로 옮긴 경우는 이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제25조제4항).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를 「다른」 사용자가 고용하려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에는 제6조·제8조·제9조가 준용됩니다(제25조제2항). 받는 쪽도 내국인 구인 신청과 고용허가 절차를 밟는다는 뜻입니다.
변경은 신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그 근로자는 출국해야 합니다(제25조제3항,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등은 예외).
구인기업 관점에서 이 조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인력이 사업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과 기숙사, 정착 지원 같은 요소를 채용 계획과 함께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5. 2026년에 달라지는 것 — HR 체크 포인트
2026년 업종별 배분은 제조업 5만명, 농축산업 1만명, 어업 7천명, 건설업 2천명, 서비스업 1천명이고, 여기에 업종 구분 없이 배정되는 탄력배정분 1만명이 더해집니다. 2023년 4월부터 2025년까지 한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2025년 말 종료되어 제조업 쿼터로 통합됩니다. 정부는 조선업체가 제조업 쿼터로 동일하게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관계부처 합동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구성해 현장 수급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국무조정실 발표에서 계절근로(E-8)는 전년 대비 1만3천명 늘어난 10만9천명으로 결정됐습니다. E-9 총량이 줄어드는 동안 계절 수요는 E-8 쪽이 늘어난 것이므로, 농축산·어업 사업장이라면 두 제도의 요건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량이 줄어든 해의 실무 순서는 명확합니다. 첫째, 자기 사업장이 도입 업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둘째, 구인 신청 전에 직전 2개월의 고용조정 이력과 직전 5개월의 임금 지급 이력을 점검하고, 신청 이후에도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그 요건을 유지합니다. 셋째,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일, 단축 시 3일), 고용허가 신청 기한(구인노력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유효기간(3개월), 적격자 선정 기한(신청 후 3개월)을 각각 일정에 올려 관리합니다. 총량은 상한이고, 개별 사업장의 결과는 이 절차 안에서 갈립니다.
2026년 E-9 쿼터는 8만명입니다. 총량과 업종별 배정이 상한을 정하고, 개별 기업의 채용은 그 안에서 구인노력·발급요건·선정 기한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인력난의 구조와 외국인력을 포함한 각국의 대응은 세계는 인력난을 어떻게 푸는가 — 6개국이 먼저 보낸 신호에서, 외국인력을 포함한 노동정책 변화를 채용 전략으로 읽는 틀은 채용에 영향 주는 노동정책, 무엇을 봐야 하나에서 다뤘습니다.
링플은 구인기업의 채용 실무를 함께 설계합니다. 외국인력 채용을 검토 중이라면 사업장 요건 점검부터 상담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6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8만명 도입」(보도시점 2025-12-22, 제4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6268 (확인일 2026-09-29). 총 쿼터 8만명, 업종별 쿼터 배분표(총계 80,000 · 제조업 50,000 · 농축산업 10,000 · 건설업 2,000 · 어업 7,000 · 서비스업 1,000 · 탄력배정분 10,000), 결정 근거, 조선업 별도 쿼터 종료와 조선업 인력수급 TF 인용의 출처.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19.1만명 도입 추진 — 고용허가(E-9) 8만명, 계절근로(E-8) 10만9천명 등」(배포 2025-12-2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6250 (확인일 2026-09-29). 도입쿼터의 성격("인력 규모의 상한(ceiling)을 설정한 것"), 2025년 11월말 기준 발급허가 48,668명, E-8 전년 대비 1만3천명 증가 인용의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2024-12-20) —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61486 (확인일 2026-09-29). 연도별 쿼터("통상 5~7만 → '23년 12만명 → '24년 16.5만명"), 2024년 실적 예상치("연말까지 8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됨"), 그 배경 설명(E-7·E-8 등 다른 비자 활용 증가) 인용의 출처. 2024년 수치는 발표 당시의 예상치이며 확정 통계가 아닙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5-10-01) 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확인일 2026-09-29).
- 같은 법 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발급요건 7호가 준용하는 보험 조문의 명칭 확인.
-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2-08-02) 제13조의4(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 — 발급요건 7가지와 "모두에 해당" 요건, 재해보상보험 예외의 확약서 갈음 규정의 출처.
- 같은 법 시행규칙(시행 2025-06-02) 제5조(고용허가서의 발급 — 신청 기한, 3배수 추천, 선정 기한)·제5조의2(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 7일, 단축 시 3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업장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의 소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