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채용 담당자에게 노동정책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인력 공급의 규칙이 바뀌면 채용 난이도와 비용도 달라집니다. 구체적 수치는 매년 바뀝니다. 무엇이 바뀌는 항목인지 알고 있으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큰 흐름을 짚는 관점입니다. 실제 시행 수치·일정은 정책 발표 시점의 공식 출처(고용노동부 등)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임금 — 하방 경직성이 강해진다
최저임금은 장기적으로 오르는 방향이고, 한 번 오른 임금은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인건비를 '변동비'처럼 다루기 어려워질수록, 생산성당 인건비와 보상 구조 설계가 중요해집니다. 단순 인상 대응보다, 총보상 관점에서 효율을 높이는 쪽이 지속 가능합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에서 2026년 10,320원으로 매년 올랐습니다. 인상 폭은 해마다 다릅니다. 2026년 적용 시간급 10,320원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2026-01-01 시행)로 고시된 금액이고, 2027년 적용분은 이미 10,700원으로 고시됐습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2027-01-01 시행 · 2026-10-13 확인). 두 고시의 발령일은 각각 2025-08-05, 2026-08-05입니다. 인건비를 계산할 때는 적용 연도의 고시를 확인하세요.
2. 근로시간 — '유연화'와 '관리'가 동시에
근로시간 제도는 업종 특성에 맞춘 유연화 논의와, 실근로시간 관리 강화가 함께 갑니다. 교대·연장이 많은 제조 현장은 근무형태 설계가 곧 채용 경쟁력입니다. 같은 자리라도 근무 조건을 어떻게 짜느냐가 지원 풀 크기를 좌우합니다.
3. 외국인력 — 공급의 핵심 변수
내국인 충원이 어려운 직종일수록 외국인력 제도(도입계획 규모·체류·고용 요건) 변화가 채용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관련 자격·절차를 안내하는 채널을 확보해 두면, 제도가 바뀌거나 신청이 시작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정부가 공표하는 연도별 도입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도입계획을 수립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국내 실업 증가 등 고용사정이 급격히 변동하면 같은 절차로 도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도입 업종과 규모 자체가 정책위원회 심의사항(제4조제2항제2호)이라, 연도별로 큰 폭으로 바뀔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래 수치는 해당 연도의 도입계획상 규모이며, 실제 입국·취업한 인원과는 다릅니다. 채용 계획을 세울 때는 해당 연도의 업종별 배정과 실제 입국 현황을 함께 확인하세요.
4. 담당자의 대응 — '미리, 구조로'
- 모니터링 — 임금·근로시간·외국인력 세 갈래의 발표를 정기적으로 확인
- 구조로 흡수 — 보상은 총보상으로, 근로시간은 근무형태 설계로, 공급은 다채널 소싱으로
- 전문 파트너 — 노무·소개 네트워크와 연결해 변화에 빠르게 적응
Linkple은 채용·보상·제도 설계를 함께 보며, 정책 변화 속에서도 '사람 문제'를 미리 준비하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