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메가트렌드와 사람·일의 미래》 — 3부 KPS의 답 · 9장 잇다. 1부는 사람·일을 흔드는 메가트렌드를, 2부는 그 변화가 채용·재직 현장에 미친 영향을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3부는 그 위에 우리가 제안하는 답을 놓습니다. 첫 동사는 잇다입니다.
※ 여기서부터(3부)는 사실 진단을 넘어, KPS의 해법과 방향입니다.
5장에서 봤듯 '공고 내고 기다리는' 채용은 무너졌습니다.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할까요. 우리는 잇다라고 답합니다.
1. 문제는 '많이'가 아니라 '맞게'다
한쪽엔 '쉬었음'으로 분류된 20·30대가 73만 6,000명(2025년 10월 기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다른 쪽엔 기업이 구인했으나 채우지 못한 미충원인원이 10만 1,000명(2025년 3분기 기준 · 미충원율 8.4% = 구인인원 120만 6,000명 대비,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입니다. 외국인을 고용 중인 중소기업 1,223개사 중 82.6%는 그 고용 이유로 '내국인 구인 애로'를 꼽았습니다 — 분모가 이미 외국인을 고용 중인 기업이므로 중소기업 전체의 응답으로 넓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두 지표는 사람의 수와 일자리 사이에 미스매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제조 인력난은 청년 유입 감소·고령화·외국인력 도입 축소가 겹친 구조여서, 미스매치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두 통계는 주기적으로 갱신되므로 인용할 때는 발표 시점의 현행 수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더 큰 구인 광고판은 답이 아닙니다 —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자리에, 정확히 잇는 것이 답입니다.
2. 이력서가 아니라 '아는 사람'을 잇는다
이력서 한 장은 자기 서술일 뿐, 검증이 아닙니다. KPS의 잇다는 검증된 네트워크에서 출발합니다 — 현장을 아는 직업소개소·서치펌 파트너망과, 실제 경력·자격을 파트너가 확인한 구직자를 연결하는 구조로 설계합니다(런칭 전이므로 운영 실적이 아니라 설계 방향입니다). 6장에서 말한 새 채용의 두 갈래, '능동적으로 찾고(소싱) · 정확히 검증해 잇습니다(매칭)' 를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3. 채용 과정을 외부에 맡기는 선택 — 일반론
(이 장은 시장 일반론이며 KPS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KPS 역할 범위는 §4에 적었습니다.)
인사팀이 없거나 작은 중소·제조 기업에게 채용은 늘 버겁습니다. RPO(Recruitment Process Outsourcing) 는 공고·소싱·검증·온보딩으로 이어지는 채용 프로세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설계·실행합니다. 회사는 본업에 집중하고, 채용은 전문가가 전략처럼 돌립니다. 필요한 단계만, 패키지로.
4. 역할은 지키되, 연결은 책임진다
채용을 다룰 때 KPS는 법을 앞세웁니다. 직업안정법은 직업소개사업을 사업 유형에 따라 나눠, 무료직업소개사업에는 신고(제18조제1항), 유료직업소개사업에는 등록(제19조제1항)을 요구합니다. 유료직업소개 요금은 등록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범위에서 받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습니다(제19조제3항). 같은 법에서 '수수료'는 등록·변경 때 행정청에 내는 금액을 가리킵니다(제43조).
같은 법 제2조의2제2호는 직업소개를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으로, 제8호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 행위로 가려집니다. 그래서 KPS는 구인·구직 정보 제공과 매칭 절차 설계를 맡고, 구인자·구직자 탐색과 모집, 고용계약 성립을 위한 알선은 신고·등록 요건을 갖춘 파트너가 맡도록 계약과 화면 권한을 나눕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도 그 자체로 고용노동부장관 신고 대상입니다(제23조제1항). KPS와 파트너의 업무를 구분하고, 매칭 기준과 검증 결과를 기록합니다.
잇다는 곧 정확히, 검증해서, 능동적으로 연결한다는 약속입니다. KPS는 파트너 검증과 능동 소싱으로 구인기업과 구직자의 미스매치를 줄이려 합니다. 그러나 잇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 어렵게 이은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다음 11)호에서는 3부 10장, 지키다 — 떠나지 않을 이유를 만드는 KPS의 답으로 이어집니다.
이 글에 대하여 — 1·2부가 출처를 단 '사실'이라면, 3부는 그 진단 위에 KPS가 제안하는 해법과 방향입니다. 사실과 제안을 구분해 읽어 주세요.
이 연재는 Linkple 인사이트에서 격주로 이어집니다. 사람과 일의 문제를 함께 풀고 싶다면, 사업 문의로 언제든 연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