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이미 고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발령일 2026년 8월 5일입니다.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입니다. 2026년 적용분(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은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이었습니다. 시간급 차이는 380원, 인상률은 3.68%입니다.
같은 근로시간과 보험요율을 유지하면 임금에 비례하는 항목도 3.68%로 함께 오릅니다. 이 글의 가정에서 총부담이 3.90%가 되는 이유는 연동 자체가 아니라 2027년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률 인상을 함께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예산을 3.68%로만 잡으면 그 몫이 빠집니다. 최저임금은 다른 법정 지급액의 계산 기준으로 다시 쓰이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기간»의 임금, 퇴직금, 4대보험료가 그 계산에 연결됩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은 근거 조문을 따로 확인하기 전까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각 항목이 어느 조문을 통해 최저임금에 연결되는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으로 확인하고, 하나의 표로 묶었습니다(2026년 10월 2일 확인).
먼저 범위를 한정합니다. 이 글의 연동은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 근로자 중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인 경우에 성립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가사사용인·「선원법」 적용 선원(제3조)과 제7조에 따라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은 별도입니다. 시간급이 최저임금보다 충분히 높은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가산수당과 퇴직금이 자동으로 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이 계산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 월 환산 209시간의 8시간은 주휴다
고시 본문을 그대로 옮깁니다. 2027년 적용분입니다.
“1. 최저임금액
업종: 모 든 산 업 / 결정단위: 시간급 — 10,700원
◈ 월 환산액 2,236,30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09시간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이 정합니다. 제2호와 제3호를 이어서 읽어야 숫자가 맞습니다.
“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제2호가 합산하라고 지시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법률 제21373호 · 시행 2026년 8월 20일). 주 40시간 근무자는 소정근로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이 더해져 1주 48시간이 되고, 이것이 12개월로 환산되어 209시간이 됩니다.
실무상 의미는 이것입니다. 월 환산액 중 48분의 8, 즉 6분의 1이 주휴 몫입니다.
2.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동되는 것 — 가산수당과 연차휴가 기간의 임금
근로기준법 제56조는 가산율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정합니다. 제1항은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제2항은 휴일근로에 8시간 이내 100분의 50·8시간 초과 100분의 100, 제3항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100분의 50 이상입니다.
통상임금 시급이 최저임금과 같은 근로자라면, 시간당 지급액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 근로 유형 | 근거 | 2026년(시급 10,320원) | 2027년(시급 10,700원) |
|---|---|---|---|
| 연장근로 1시간(100% + 가산 50%) | 제56조제1항 | 15,480원 | 16,050원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시간(100% + 가산 50%) | 제56조제2항제1호 | 15,480원 | 16,050원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1시간(100% + 가산 100%) | 제56조제2항제2호 | 20,640원 | 21,400원 |
| 연장 겹친 야간근로 1시간(100% + 연장 50% + 야간 50%) | 제56조제1항·제3항 | 20,640원 | 21,400원 |
연차 유급휴가도 같은 기준을 씁니다. 제60조제5항은 휴가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느 기준을 쓸지는 그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이 정하고(조문 문면이 「취업규칙 등」입니다), 둘 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오릅니다.
3. 평균임금 기준으로 연동되는 것 — 퇴직금은 «미정산» 근속분까지 올린다
퇴직금 조문은 짧습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계산에 쓰는 평균임금이 퇴직 시점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즉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5년 근속자라도 2027년 초에 퇴직하면 2026년 임금이 산정기간에 섞입니다. 2027년 인상분이 산정기간 3개월에 모두 반영된 뒤 퇴직해야 미정산 계속근로기간의 단가가 온전히 오릅니다. 그 경우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을 미정산 계속근로연수 5년에 대해 산정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2022년의 임금 수준을 직접 넣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지나간 «미정산»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 몫까지 함께 올립니다(중간정산한 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적립을 해 두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이 증가가 한 번에 드러납니다.
범위로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값이라, 퇴직월이 언제인지에 따라 분모가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집니다. 하나의 숫자로 단정할 수 없는 항목이라 분모를 밝혀 범위로 적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분모가 큰 달에는 이 조항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업장은 이 증가가 매년 나뉘어 나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임금총액이 오르면 부담금도 같은 비율로 오릅니다.
휴업수당도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다만 요건어가 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합니다.
4. 4대보험료는 보수에 비례해서 오른다 — 2027년에는 요율도 따로 오른다
4대보험료는 최저임금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보수에 요율을 곱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면 보험료가 같은 비율로 따라 오릅니다. 2026년 적용 사용자 부담 요율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보험 | 사용자 부담 요율(2026년) | 근거 조문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4.75% (1만분의 475)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제1항제1호 |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3.595% (보험료율 1만분의 719의 2분의 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 같은 법 제76조제1항 |
| 노인장기요양보험 | 보수월액의 0.4724% (장기요양보험료율 100만분의 9,448의 2분의 1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13.14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같은 법 제9조·제11조(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준용)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보수총액의 0.9% (요율 1천분의 18의 2분의 1) |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4항제2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
| 고용보험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보수총액의 0.25%(상시 150명 미만) / 0.45% / 0.65% / 0.85%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가~라목 |
| 산재보험 | 사업종류별 요율 + 출퇴근재해 0.6/1,000 (전 업종 동일) |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
2027년에는 임금과 요율이 같이 움직입니다.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이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부담금을 각각 연도별로 정해 두었습니다.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만분의 475
2. 2027년은 1만분의 500
3. 2028년은 1만분의 525
4. 2029년은 1만분의 550
5. 2030년은 1만분의 575
6. 2031년은 1만분의 600
7. 2032년은 1만분의 625”
사용자 부담률이 4.75%에서 5.00%로, 0.25%p 오릅니다. 2032년까지 매년 0.25%p씩 이어집니다.
5. 받는 쪽의 하한도 최저임금으로 정해진다
여기까지는 사용자가 지급하거나 납부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도 최저임금을 직접 인용한 하한이 있습니다. 사용자 부담이 아니지만, 이 글이 확인한 연동 항목을 볼 때 빠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구직급여의 하한은 두 조문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을 최저기초일액으로 정하고, 제46조제1항제2호가 그 경우의 구직급여일액을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제46조제2항은 일반 산식(기초일액의 100분의 60)으로 계산한 금액이 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산재보험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하한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입니다. 그 항은 본문 첫머리에서 적용 대상을 「보험급여(장례비는 제외한다)」 로 한정합니다 — 장례비는 애초에 이 기준이 걸리지 않습니다.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의 하한은 같은 법 제54조제2항이 따로 정합니다 —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두 조문을 섞어 「산재 급여 전부에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적용된다」고 적으면 단서를 빠뜨린 설명이 됩니다.
6. 확인한 연동 항목 — 한 표
| 항목 | 계산 기준 | 연동 경로(조문) | 적용 한정 |
|---|---|---|---|
| 주휴수당 | 시간급 최저임금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제3호 | 주 15시간 미만 제외(근기법 제18조제3항) · 제63조 적용제외 업무 제외 |
| 연장근로 가산수당 | 통상임금 50% 이상 |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 제63조 적용제외 업무 제외 |
| 야간근로 가산수당 | 통상임금 50% 이상 |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 — |
| 휴일근로 가산수당 | 통상임금 50%/100% |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 제63조 적용제외 업무 제외 |
| 연차휴가 «기간»의 임금 |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 주 15시간 미만 제외(제18조제3항) · 미사용수당은 이 조문의 문면에 없어 이 표에서 뺐습니다 |
| 휴업수당 | 평균임금 70% 이상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 노동위원회 승인 시 기준 미달 가능(제2항) |
|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 미정산 계속근로연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계속근로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제외(제4조제1항 단서)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 DC를 설정한 사업장 |
|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 기준소득월액 × 요율 |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 · 부칙(제20903호) 제4조제1항 |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상한 6,590,000원(2026-07~2027-06) |
| 건강보험·장기요양 사용자 부담 | 보수월액 × 요율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시행령 제44조제1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1조·시행령 제4조 | 보험료 월 상·하한 적용 |
| 고용보험 사용자 부담 | 보수총액 × 요율 |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4항 | 65세 이후 고용 등은 실업급여 보험료 미징수(제13조제3항) |
| 산재보험료 | 보수총액 × 요율 |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 | 사업종류별 요율 차이 |
| 구직급여 하한(근로자 수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 × 80% | 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제46조제1항제2호·제2항 | 제45조제2항 단서의 일용근로자 제외는 «통상임금 기초일액» 규칙에 붙는 것이고, 제4항의 최저기초일액에는 그 제외가 없습니다 |
| 산재 최저 보상기준 금액(근로자 수령) | 시간급 최저임금 × 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 장례비는 애초에 대상이 아니고(본문 「보험급여(장례비는 제외한다)」) ·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은 적용 제외(같은 항 단서 · 휴업급여 하한은 제54조제2항) |
| 산재 휴업급여 하한(근로자 수령) | 시간급 최저임금 × 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2항 |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경우 |
7. 연동되지 않는 것
확인 범위를 적었으니 밖에 있는 것도 적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째, 4대보험 요율 자체는 최저임금과 연동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개정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로, 국민연금 요율은 국민연금법과 그 부칙으로 각각 정해집니다. 최저임금 결정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2027년에 둘이 동시에 오르는 것은 우연히 같은 해에 겹친 것입니다.
둘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도 연동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 발령 2026년 2월 2일).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이 구간 안에 있으므로, 최저임금만 받는 근로자에게 하한이나 상한이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셋째, 수습 감액은 조건부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하고, 같은 항 단서로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감액 폭은 시행령 제3조가 100분의 10으로 정합니다. 제외되는 직종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가 지정합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쓸 수 있는 장치이고, 「수습 3개월은 90%」로만 기억하면 계약기간 요건과 직종 제외를 빠뜨립니다.
넷째, 상여금·복리후생비 산입 제한은 2024년에 끝났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2호와 제3호 나목은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중 각각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부칙(법률 제15666호, 2018년 6월 12일 공포) 제2조가 이 비율을 연도별로 내려 두었고, 두 항목 모두 「2024년부터는 100분의 0」입니다. 다만 이것은 «미산입 비율»을 0으로 만든 것이고, 제6조제4항 본문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는 산입 요건까지 없앤 것은 아닙니다(같은 법 제6조의2 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의 임금을 매월 지급으로 바꾸는 취업규칙 특례를 따로 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지급 주기와 제1호~제3호 제외 항목은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8. 2026년 건강·산재보험료율을 유지한 가정에서 한 사람의 연간 총부담은 3.90% 늘어난다
연동을 금액으로 합산했습니다. 가정을 먼저 적습니다.
| 항목 | 2026년(연) | 2027년(연) | 증가 |
|---|---|---|---|
| 임금(월 환산액 × 12) | 25,882,560원 | 26,835,600원 | +953,040원 |
| 4대보험 사용자 부담 | 2,802,404원 | 2,972,682원 | +170,278원 |
| 퇴직급여(DC 최저 부담금)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합계 | 30,841,844원 | 32,044,582원 | +1,202,738원 |
시간급 인상률은 3.68%인데, 이 합계의 증가율은 **3.90%**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임금 인상분 953,040원에 부수 증가분 249,698원이 붙어, 임금 인상분의 약 1.26배가 실제 증가액입니다.
4대보험 증가분 170,278원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임금이 올라서 생긴 몫이 연 103,189원,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률이 4.75%에서 5.00%로 올라서 생긴 몫이 연 67,089원입니다. 뒤쪽은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증가이므로, 최저임금 인상률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이 몫이 통째로 빠집니다.
연장근로가 있는 자리는 여기에 더 붙습니다. 월 20시간의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있다면 연 240시간이고, 가산포함 시간급 차이가 570원(16,050원 − 15,480원)이므로 연 136,800원이 추가됩니다. 2교대·3교대로 야간근로가 겹치는 자리는 증가 폭이 더 큽니다.
9. 지금 확인할 항목
여섯 번째 항목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2027년 1월부터 도급금액에서 임금 몫을 분리 지급하고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분이 도급 단가의 어느 줄에 들어가는지가 그 글의 주제입니다. 공고 단계에서 임금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는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 채용공고 임금 표기 의무를 두지 않는다 — 정당한 사유 없는 불리한 변경은 금지한다에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시간급 외의 법정 지급액에도 반영됩니다. 주휴·가산수당·연차휴가 기간의 임금은 같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고, 퇴직금은 «미정산» 근속분까지 단가가 올라가고, 4대보험료는 보수에 비례해 따라 오릅니다. 2027년에는 국민연금 요율까지 겹칩니다. §6의 표에 열거한 항목은 열다섯 개입니다. 시간급 하나로는 관리되지 않습니다.
링플은 채용 플랫폼과 근태·급여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 글에는 해당 사업과 연결되는 이해관계가 있으며, 위 계산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예산 검토용입니다.
링플 HR컨설팅은 직군별 시간급·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 실적·퇴직금 적립 상태를 한 장에 올려 2027년 인건비를 산출하는 작업을 함께 합니다. 위 표의 각 줄이 회사의 어느 직군에 몇 명씩 걸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근거
법령·고시 원문은 모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DRF)에서 받아 대조했고, 직접인용은 그 원문에서 복사했습니다. 금액 계산은 저희 계산이며 전제를 §8에 적었습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는 법제처 현행여부 필드가 N(시행 전)이고, 2026년 10월 2일 현재 적용 중인 것은 2026년 적용 고시입니다.
| 인용 | 출처 | 확인일 |
|---|---|---|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시간급 10,320원·월 환산액 2,156,880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발령 2025-08-05 · 시행 2026-01-0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type=JSON&ID=2100000262710 · 고시문 PDF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55278071 | 2026-10-02 |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시간급 10,700원·월 환산액 2,236,300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 발령 2026-08-05 · 시행 2027-01-0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type=JSON&ID=2100000283564 · 고시문 PDF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67847381 | 2026-10-02 |
| 최저임금법 제3·5·6·7조 및 부칙(법률 제15666호 · 2018-06-12 공포) 제2조 (법률 제17326호 · 공포·시행 2020-05-26)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JSON&MST=218303 | 2026-10-02 |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5조 (대통령령 제29469호 · 공포 2018-12-31 · 시행 2019-01-0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JSON&MST=206564 | 2026-10-02 |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 시행 2018-03-20 · 현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type=JSON&ID=2100000118064 | 2026-10-02 |
| 근로기준법 제2·18·46·55·56·60·63조 및 시행령 제34조 (법률 제21373호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8-20)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JSON&MST=283457 | 2026-10-02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20조 (법률 제21475호 · 공포 2026-03-17 · lawService 반환 시행일 2026-07-0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JSON&MST=284455 | 2026-10-02 |
고용보험법 제45·46조 (법률 제21473호 · 공포 2026-03-17 · 제45조제4항 <개정 2015.1.20> · 제46조제1항 <개정 2019.8.27>)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JSON&MST=284449 | 2026-10-02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52·54조 (법률 제21375호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7-0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JSON&MST=283459 | 2026-10-02 |
| 국민연금법 제88조 및 부칙(법률 제20903호 · 2025-04-02 공포) 제4조 (법률 제21203호 · 시행 2026-01-0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JSON&LM=국민연금법 | 2026-10-02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410천원·상한액 6,590천원, 적용기간 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 발령 2026-02-02 · 현행)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type=JSON&ID=2100000274228 | 2026-10-02 |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보험료율 1만분의 719 (대통령령 제36675호 · 공포 2026-09-15 · 시행 2026-10-0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JSON&LM=국민건강보험법 · …&LM=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2026-10-02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9·11조 (법률 제21690호 · 공포 2026-05-26 · 반환 시행일 2026-11-27)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장기요양보험료율 100만분의 9,448 (대통령령 제36325호 · 공포·시행 2026-05-12)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JSON&LM=노인장기요양보험법 · …&LM=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2026-10-02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법률 제19209호 · 공포 2022-12-31 · 시행 2023-07-01)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료율 (대통령령 제35935호 · 공포·시행 2025-12-23)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JSON&LM=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LM=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6-10-02 |
|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출퇴근재해 0.6/1,000(전 업종 동일) 및 「기타의 각종사업」 8/1,00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 발령 2025-12-31 · 시행 2026-01-01 · 유효기간 2026-12-31)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type=JSON&ID=2100000271450 · 별지 PDF http://law.go.kr/flDownload.do?flSeq=160835807 | 2026-10-02 |
판본에 관해 세 가지를 밝힙니다.
첫째, 고용보험법은 lawService 기본정보의 시행일자가 2028년 1월 1일로 반환되고 ID=001761에 efYd=20261002를 지정해도 같은 공포본(법률 제21473호)이 돌아왔습니다. 인용한 제45조제4항은 <개정 2015.1.20>, 제46조제1항은 <개정 2019.8.27>로 표시돼 있어 2026년 10월 2일 현재 적용 문구와 같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이 손댄 것은 제45조제1항(보수 확인 경로)입니다.
둘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lawSearch가 시행일을 2026년 9월 18일로, lawService가 2026년 7월 1일로 반환했습니다. 위 표에는 lawService 반환값을 적었습니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efYd=20261002를 지정해도 시행일 2026년 11월 27일인 공포본(법률 제21690호)이 반환됐습니다. 인용한 제9조제1항에는 <개정 2026.5.26> 표시가 있으므로, 이 조항 문구는 2026년 10월 2일 현재 적용 문구와 다를 수 있습니다. §4 표의 장기요양 요율은 제9조제1항의 산정식이 아니라 시행령 제4조가 직접 정한 장기요양보험료율(100만분의 9,448)과 제11조의 준용에서 나온 값이므로, 이 판본 차이가 금액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은 것도 적습니다. 선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선원법」과 별도 고시(2026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의 영역이며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의 적용 제외 인가(정신장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의 실무 절차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02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와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10월 2일 기준으로 조회되지 않았으므로, §8의 2027년 계산에는 2026년 적용 요율을 그대로 썼습니다 — 이 두 요율이 바뀌면 합계가 달라집니다.